케이블방송에 홈쇼핑 광고방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CJ홈쇼핑이 자사의 정식 채널 이외에 일반 케이블 채널을 통해 인포머셜(Informercial) 형태의 홈쇼핑 프로그램 광고를 해 관련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TV홈쇼핑이 인포머셜 시장까지 잠식한 것은 시장질서의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인포머셜을 교통정리하려던 방송위원회의 정책에 배치되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앞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CJ홈쇼핑(대표 조영철)은 여성전문채널인 동아TV와 독점 제휴,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한달 반 동안, 아침과 저녁시간에 8분짜리 홈쇼핑 광고로 `세븐라이너' 등 자사 히트상품 판매방송을 동아TV를 통해 내보냈다. 방송위원회로부터 정식 홈쇼핑채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포머셜 형태의 판매광고방송을 한 것은 CJ홈쇼핑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00년 CJ계열 양천케이블TV의 SO 자체 채널을 통해 인포머셜을 했던 CJ홈쇼핑은 이번에 PP(채널사업자)의 광고시간대까지 진입한 것이다.
CJ홈쇼핑의 이 같은 행보는 대기업이 인포머셜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점과 PP가 인포머셜을 하면 불법인데 홈쇼핑채널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의 허술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상도(商道)'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인포머셜업체 관계자는 "자사TV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을 적당히 편집해 광고 심의를 받은 후 광고시간대만 사서 판매하면 되는 데다 계열 미디어를 통해 쉽게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홈쇼핑 채널이 인포머셜의 시간대까지 장악해 적지 않은 인포머셜 업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행위를 현행법이 규제하지 못한다면, 이는 PP, SO까지 가세해 더욱 혼란스러워진 인포머셜을 정리하려던 방송위의 정책 의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방송위가 지난해 후발 홈쇼핑업체 3개사를 추가로 선정한 배경에는 인포모셜의 난립을 막기 위한 뜻도 포함돼 있는데, 채널사업자가 인포머셜을 넘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홈쇼핑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CJ홈쇼핑의 오천석 홍보실장은 12일 "동아TV 입장에서는 중산층 여성 이미지의 광고방송을 내보냄으로써 채널 이미지를 강화하고,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CJ홈쇼핑 입장에서는 인기상품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윈윈 전략' 차원에서 인포머셜을 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지탄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그러나 매출효과가 높지 않은 데다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 11월부터는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J홈쇼핑의 경쟁사 측은 "교통정리가 되어야 할 인포머셜 시장에 주요 TV홈쇼핑 채널이 뛰어든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위 측은 "현행 방송법은 홈쇼핑과 관련해 `자체 제작물의 의무편성'을 규제할 뿐 사업운영방식이나 금지사항 등은 없다"고 설명한 뒤 "인포머셜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등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지숙기자>한지숙기자>
TV홈쇼핑이 인포머셜 시장까지 잠식한 것은 시장질서의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인포머셜을 교통정리하려던 방송위원회의 정책에 배치되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앞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CJ홈쇼핑(대표 조영철)은 여성전문채널인 동아TV와 독점 제휴,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한달 반 동안, 아침과 저녁시간에 8분짜리 홈쇼핑 광고로 `세븐라이너' 등 자사 히트상품 판매방송을 동아TV를 통해 내보냈다. 방송위원회로부터 정식 홈쇼핑채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포머셜 형태의 판매광고방송을 한 것은 CJ홈쇼핑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00년 CJ계열 양천케이블TV의 SO 자체 채널을 통해 인포머셜을 했던 CJ홈쇼핑은 이번에 PP(채널사업자)의 광고시간대까지 진입한 것이다.
한 인포머셜업체 관계자는 "자사TV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을 적당히 편집해 광고 심의를 받은 후 광고시간대만 사서 판매하면 되는 데다 계열 미디어를 통해 쉽게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홈쇼핑 채널이 인포머셜의 시간대까지 장악해 적지 않은 인포머셜 업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행위를 현행법이 규제하지 못한다면, 이는 PP, SO까지 가세해 더욱 혼란스러워진 인포머셜을 정리하려던 방송위의 정책 의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방송위가 지난해 후발 홈쇼핑업체 3개사를 추가로 선정한 배경에는 인포모셜의 난립을 막기 위한 뜻도 포함돼 있는데, 채널사업자가 인포머셜을 넘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홈쇼핑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CJ홈쇼핑의 오천석 홍보실장은 12일 "동아TV 입장에서는 중산층 여성 이미지의 광고방송을 내보냄으로써 채널 이미지를 강화하고,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CJ홈쇼핑 입장에서는 인기상품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윈윈 전략' 차원에서 인포머셜을 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지탄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그러나 매출효과가 높지 않은 데다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 11월부터는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J홈쇼핑의 경쟁사 측은 "교통정리가 되어야 할 인포머셜 시장에 주요 TV홈쇼핑 채널이 뛰어든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위 측은 "현행 방송법은 홈쇼핑과 관련해 `자체 제작물의 의무편성'을 규제할 뿐 사업운영방식이나 금지사항 등은 없다"고 설명한 뒤 "인포머셜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등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지숙기자>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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