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관세환급금 154억원 찾아가세요."
관세청은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 수출을 하고도 관세를 돌려받지 않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에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한 업체가 그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해 수출한 경우 이미 낸 관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업체 중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8679개에 달하고 미환급금이 154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미환급금이 많은 것은 환급제도를 잘 모르거나 환급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 신청을 포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원 미만인 2795개 업체의 환급금 2억원 가량은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 신청해주도록 했다. 또 20만원 이상 미환급금이 있는 업체 5884개(환급 예상액 152억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에서 미환급업체 명단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한 후 스스로 또는 관세사와 상담한 뒤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절차를 소개했다.
중소기업으로 자사가 제조(임가공 포함)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간이정액환급제도 등을 이용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영세 중소 수출업체의 경우 환급신청 구비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잘못 생각해 환급신청을 포기한 경우가 많아 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조규환기자>대전〓조규환기자>
관세청은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 수출을 하고도 관세를 돌려받지 않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에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한 업체가 그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해 수출한 경우 이미 낸 관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업체 중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8679개에 달하고 미환급금이 154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원 미만인 2795개 업체의 환급금 2억원 가량은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 신청해주도록 했다. 또 20만원 이상 미환급금이 있는 업체 5884개(환급 예상액 152억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에서 미환급업체 명단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한 후 스스로 또는 관세사와 상담한 뒤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절차를 소개했다.
중소기업으로 자사가 제조(임가공 포함)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간이정액환급제도 등을 이용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영세 중소 수출업체의 경우 환급신청 구비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잘못 생각해 환급신청을 포기한 경우가 많아 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조규환기자>대전〓조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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