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기술과 서울데이타통상의 `데이타맨'(Dataman) 상표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서울데이타통상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3부(재판장 변재승 외 3명)는 새롬기술(대표 오상수)이 지난해 4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서울데이타통상(대표 채기병)을 상대로 제기한 `데이타맨' 상표등록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울데이타통상이 1992년 `데이타맨'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1999년부터 최근 3년간 마우스 등에 `데이터맨'이라는 상표를 기재해 판매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새롬기술의 상표등록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데이타통상은 연내 새롬기술의 상표권 도용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승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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