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리정보시스템(GIS) 감리제도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정에서부터 홍역을 앓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임인택)는 지난달 30일 지리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에 대한 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주까지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GIS사업을 수행하는 발주자들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감리전문회사에 감리를 맡겨 사업·품질관리·기술지도·사업집행 컨설팅 등을 수행토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가단위의 GIS사업을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건교부로부터 공공측량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해 온 대한측량협회(회장 조규전)가 건교부의 감리제 도입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GIS사업을 실시한 지자체들은 의무적으로 측량협회를 통해 해당사업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왔다.
측량협회 관계자는 "건교부가 사전에 충분한 조사없이 10년이상 시행된 기존 성과심사 제도를 두고 중복성을 갖는 감리제를 도입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건교부가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3억원 이상의 GIS 관련사업에 대한 감리제 도입을 의무화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 문구는 GIS감리를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다"며 "의무화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리제 도입은 GIS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발주처들이 각 사업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성과심사와 감리제 가운데 적합한 품질확보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선택범위를 넓혀준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당초 의지대로 국가 GIS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GIS 감리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관련업계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또 GIS 감리제도가 일정규모 이상 GIS사업에 대해 의무화되지 않을 경우 감리제가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거나 유명무실해져 법률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법률 개정안의 최종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교부가 앞으로 GIS 감리제를 둘러싸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관련기관과 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정렬기자>송정렬기자>
건설교통부(장관 임인택)는 지난달 30일 지리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에 대한 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주까지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GIS사업을 수행하는 발주자들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감리전문회사에 감리를 맡겨 사업·품질관리·기술지도·사업집행 컨설팅 등을 수행토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가단위의 GIS사업을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건교부로부터 공공측량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해 온 대한측량협회(회장 조규전)가 건교부의 감리제 도입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GIS사업을 실시한 지자체들은 의무적으로 측량협회를 통해 해당사업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 문구는 GIS감리를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다"며 "의무화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리제 도입은 GIS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발주처들이 각 사업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성과심사와 감리제 가운데 적합한 품질확보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선택범위를 넓혀준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당초 의지대로 국가 GIS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GIS 감리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관련업계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또 GIS 감리제도가 일정규모 이상 GIS사업에 대해 의무화되지 않을 경우 감리제가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거나 유명무실해져 법률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법률 개정안의 최종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교부가 앞으로 GIS 감리제를 둘러싸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관련기관과 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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