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가맹점 수수료 인하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백화점과 신용카드사 모두에게 담합행위 및 부당 가맹점 수수료 책정 혐의로 총 42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수수료 인하요구가 거부되자 특정 신용카드를 받지 않기로 담합, 고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4개 백화점과 백화점협회에 담합 혐의로 모두 14억5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보다 최고 73%까지 높은 수수료를 물려온 LG·삼성·국민·외환·BC 등 5개 카드사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백화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의 2.5∼2.6% 수준인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카드사와 벌여온 협상이 실패하자 담합을 통해 지난 3월부터 매장에서 삼성·LG 카드 사용고객에게 백화점카드 등 타사카드 사용을 권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 카드결제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과 LG백화점이 올초 3차례 회합을 통해 기업 등 상품권 대량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판매를 전면 금지키로 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분쟁을 빚은 5개 신용카드사 역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할인점에는 1.5% 선의 수수료를 물리면서 백화점에는 2.5∼2.6%의 수수료를 적용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은 카드 도입 당시 유흥·호화 업종에 높은 수수료를 물리도록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업종별 수수료율은 발생비용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제재조치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종기자>김무종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수수료 인하요구가 거부되자 특정 신용카드를 받지 않기로 담합, 고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4개 백화점과 백화점협회에 담합 혐의로 모두 14억5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보다 최고 73%까지 높은 수수료를 물려온 LG·삼성·국민·외환·BC 등 5개 카드사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백화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의 2.5∼2.6% 수준인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카드사와 벌여온 협상이 실패하자 담합을 통해 지난 3월부터 매장에서 삼성·LG 카드 사용고객에게 백화점카드 등 타사카드 사용을 권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 카드결제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분쟁을 빚은 5개 신용카드사 역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할인점에는 1.5% 선의 수수료를 물리면서 백화점에는 2.5∼2.6%의 수수료를 적용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은 카드 도입 당시 유흥·호화 업종에 높은 수수료를 물리도록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업종별 수수료율은 발생비용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제재조치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종기자>김무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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