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전략적 제휴, 신시장 개척 등도 앞으로 공정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증권거래소는 9일 공정공시(Fair Disclosure) 대상이 되는 정보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의 범위, 신고시한 및 신고방법, 예외 규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확정, 10~11일 이틀에 걸쳐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정공시 대상 정보 중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장래 사업계획에 신규사업 추진, 신시장 개척, 주력업종 변경, 회사조직 변경, 신제품 생산,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신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보를 애널리스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를 곧바로 공시해야 한다.

또 공정공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정보제공자 중 임원의 범위를 등기이사는 물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까지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매출액이나 영업손익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각종 재무비율 및 전년도 대비 증감규모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을 금지하고 보도목적의 취재나 위임업무 등과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은 공정공시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공시제도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박상현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