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컴퓨터 애프터서비스(AS) 신청을 받아 가맹점에 AS주문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지위를 남용한 컴퓨터 애프터서비스업체 컴닥터119(www.comdoctor119.com 대표 이병승)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가맹점에 법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닥터119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AS 주문을 처리하도록 한 가맹점계약서 내용과 달리, 지난 4~5월 본사가 공급하는 부품을 주간 100만원 이하로 구입하는 가맹점은 인터넷 AS접속을 금지시켰다. 또 계약 내용 변경 없이 7월부터 일반콜센터와 우수콜센터를 구분해 120만원 이상의 부품을 구입한 가맹점에는 유리한 조건의 AS주문을 처리토록 했다.

이 회사 사업 방식은 소비자로부터 콜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AS신청을 받아 사이트에 올리면, 697개 가맹점이 인터넷에 접속해 가까운 곳의 AS주문을 방문· 처리하는 것이다.

이 회사 이병승 사장은 "일반인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AS 주문이 하루에 수백건씩 들어오는데 본사와 물품 거래를 하지 않는 가맹점과 거래가 활발한 가맹점을 차별해 AS를 처리하도록 규제했다"며 "그러나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한지숙기>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