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종간 핵이식 및 배아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생명공학 관련단체들이 정부에 재검토를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생명공학연구조합·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한국제약협회·한국생물산업협회 등 생명공학 관련 5개 단체는 복지부가 최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란 법률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 및 관계 기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복제 시도 금지 등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나, 복지부 법안이 지나치게 생명윤리만을 강조함으로써 산업계의 연구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돼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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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건의서에서 ▲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명칭을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연구 목적의 이종간 핵이식을 허용하며 ▲치료 및 연구목적의 배아복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서는 복지부 법안이 난치병 치료에 필수적이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연구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국내 기술의 사장, 전문연구인력의 해외유출, 선진국에 기술종속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이밖에 복제기술에 대한 엄격한 금지보다는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토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배아복제와 관련해 2000년 8월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미국을 비롯한 15개국에 특허를 출원했고, 같은 2000년 마리아불임클리닉 박세필 소장이 세계 최초로 냉동세포에서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해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 등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연구 목적의 복제기술 이용에는 응답자의 60.2%가 찬성했고, 치료 목적의 복제기술 이용에는 77.7%가 찬성했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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