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구자홍)가 미국 자회사 제니스(Zenith) 덕분에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LG전자 관계자는 29일 "제니스가 미국 관세당국이 일본, 대만 TV업체로부터 징수한 반덤핑 관세적립금 2440만달러(2001년분)를 지난달 말 지급받은데 이어 추가로 23만8000만달러(2002년분)도 연말경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 수출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반덤핑 관세를 미국내 피해업체들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버드 수정법'(2000년 10월 발효)에 따라 LG전자의 미국 자회사인 제니스가 지난 70년대 이후 일본과 대만업체들의 덤핑수출로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돼 그 보상금으로 관세적립금 전액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 돈은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지분법 평가에 따라 올 연말결산에서 특별이익으로 계상될 예정이어서 LG전자 수익성 개선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투자이후 연속 적자를 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온 제니스는 다소나마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제니스는 미국 전자 전기제조업협회의 준회원(Supporter) 자격으로 지난 71년 일본 대만업체들을 상대로 반덤핑제소를 냈으며 이후 30년이 지난 2000년 10월 버드수정법이 발효되면서 미국내 전자업체 대다수가 관세적립금 분배를 신청했고 올 1월 제니스를 포함, 무려 22개사가 심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는 버드수정법이 각국의 반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까지 이어지면서 폐지 위기에 놓여있어 유사한 사례가 다시 생길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버드수정법에 따라 지난 90년 중반 국내 D램업계를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1200만달러의 관세적립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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