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인터넷쇼핑몰이 신용카드사의 ‘본인확인인증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카드 도용 등 부정사용 사고가 발생해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오프라인의 대면(對面) 거래에 맞는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약관’을 가맹점인 쇼핑몰들이 제기한 불공정성을 인정해 비대면(非對面) 거래 특성을 감안한 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달 중 ‘본인확인 인증프로그램(시스템)을 통해 거래 승인을 한 것은 본인확인을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약관의 특별단서 조항으로 삽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 업체들은 고객 신분을 직접 대면을 통해 확인하지 않더라도 카드 도용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본인 확인해야 한다’, ‘거래 진위성 및 부당성, 부정사용여부 확인은 전적으로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는 약관때문에 카드도용사고가 생겼을 경우 통신판매업체들이 100% 배상해왔다.

본인확인인증시스템이란 신용카드 소유자가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영문과 숫자로 조합된 ‘인증암호키’를 부여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암호키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한번 암호키를 부여받은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터넷쇼핑몰이면 어디서나 같은 번호만 입력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 중 BC카드와 국민카드는 이미 본인인증시스템인 ISP(인터넷안전결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달 초부터 텔렉, 이지스벤처, 코리아페이넷 등 3개 PG업체(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시행중이다.

현재 BC카드의 경우 2000만 회원 중 16만 회원이 암호키를 받아 사용중이다. 또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등도 이같은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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