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3일 입법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 국내 생명공학계의 대다수 인사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법률 제정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생명과학계 인사들은 복지부의 생명윤리법 법안이 빠르게 발전하는 생명공학 기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21세기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생명기술(BT)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명윤리법이 치료 목적의 체세포 복제 및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한 것은 생명공학 및 의학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난치병 치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개체 복제는 반대하지만, 체세포 복제는 파킨슨병, 당뇨, 근무력증 등 난치병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연구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를 입법예고를 통해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연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배아복제 연구는 복지부 승인을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포와 관련된 각종 난치병은 손상된 세포를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손상된 세포는 줄기세포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체세포 복제가 필요하다는 것. 또 체세포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난자가 상당수 필요하지만 사람의 난자는 구하기 힘들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어 대체로 동물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명윤리법을 통해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할 경우, 세포치료기술 개발이 어렵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와관련,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생명윤리법에 따른다면 줄기세포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세포치료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결국 난치병 치료를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라며 “이는 생명과학자들의 직무유기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차병원의 정형민 박사는 “체세포 복제 기술이 아직 불안하지만 미래 생명공학 분야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복제 분야에서 세계 5위권에 들만큼 연구가 앞서 있는데, 이 분야의 연구를 법률로 막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연구를 별도로 복지부 승인을 거쳐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도 하지 않는 입법을 우리가 서둘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과기부 관계자는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입법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아직 법률화하지 않았고, 일본도 법률이 아닌 장관의 지침으로만 인간 체세포 복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우선 인간개체 복제 금지와 같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만 먼저 법제화하고, 결론을 내리기 힘든 체세포 복제 등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연기자>
생명과학계 인사들은 복지부의 생명윤리법 법안이 빠르게 발전하는 생명공학 기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21세기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생명기술(BT)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명윤리법이 치료 목적의 체세포 복제 및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한 것은 생명공학 및 의학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난치병 치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개체 복제는 반대하지만, 체세포 복제는 파킨슨병, 당뇨, 근무력증 등 난치병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연구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를 입법예고를 통해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연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배아복제 연구는 복지부 승인을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포와 관련된 각종 난치병은 손상된 세포를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손상된 세포는 줄기세포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체세포 복제가 필요하다는 것. 또 체세포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난자가 상당수 필요하지만 사람의 난자는 구하기 힘들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어 대체로 동물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명윤리법을 통해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할 경우, 세포치료기술 개발이 어렵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와관련,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생명윤리법에 따른다면 줄기세포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세포치료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결국 난치병 치료를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라며 “이는 생명과학자들의 직무유기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차병원의 정형민 박사는 “체세포 복제 기술이 아직 불안하지만 미래 생명공학 분야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복제 분야에서 세계 5위권에 들만큼 연구가 앞서 있는데, 이 분야의 연구를 법률로 막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연구를 별도로 복지부 승인을 거쳐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도 하지 않는 입법을 우리가 서둘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과기부 관계자는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입법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아직 법률화하지 않았고, 일본도 법률이 아닌 장관의 지침으로만 인간 체세포 복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우선 인간개체 복제 금지와 같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만 먼저 법제화하고, 결론을 내리기 힘든 체세포 복제 등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연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