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관세납부가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은행권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 휴무로 발생한 관세납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요일에도 은행권 인터넷을 통해 관세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는 수입업자가 관세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는 편리한 절차이다. 지난 99년 11월부터 시행돼 올해 8월 한달동안 관세청 전체 납부건수 40% 정도인 13만여건이 인터넷으로 납부될 정도로 활성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은행권 주5일 근무제 실시이후 토요일에는 은행권 전산업무 중단으로 인터넷 관세납부가 중지됐다.

이번 조치로 토요일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출입업체들은 토요일 영업을 하는 은행권 전략·거점점포를 찾아 관세를 납부하는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됐고 은행권도 토요일 관세납부에 따른 토요근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신한, 조흥, 우리, 외환, 서울 등 대부분 은행들이 지난 14일부터 해당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관세납부를 실시했으나 국민, 하나 등 일부 은행은 프로그램 변경 등 내부사정으로 시행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터넷으로 관세납부를 하지 않는 수입업체가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신청하여 ID를 부여받아야 하고 ID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신고인(관세사)에게 송금해 신고인이 대리납부할 수 있다.

<남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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