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씨앤티·와이드텔레콤·카리스소프트 등 코스닥 등록 3개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5명이 공시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유지창)는 11일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 3개사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5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회사와 대주주 및 대표이사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유니씨앤티가 합병신고서를 허위기재한 것은 물론, 전대표인 김용환씨에게 지난해 3월13일부터 10월11일까지 76억원을 대여했는데도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20억원만 대여한 것처럼 공시했고, 또 다른 전 대표인 전종수씨에게도 98억원을 대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현 대표이사인 백종호씨의 임원해임을 권고했다.

와이드텔레콤은 2000년 1월 포시즈텔레콤과 600억원 상당의 공급계약 공시를 했으나 실제 공급금액은 전혀 없는 등 4차례에 걸쳐 허위로 공시하고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이 회사에 과징금 9000만원 부과와 함께 김재명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이날 코스닥 퇴출이 결정된 카리스소프트는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담보제공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유가증권신고서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1억9000만원이 부과됐으며 법인과 전 대표이사 윤창희씨와 현 대표이사인 김범기씨가 고발됐다.

<오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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