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컴퓨터(대표 김대성)가 자사에 PC주변기기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노트북PC를 강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현주컴퓨터가 모니터·키보드·주기판·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FDD) 등 PC주변기기를 자사에 납품하는 약 30여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초부터 자사가 지난 4월 출시한 노트북PC를 100대 이상 강매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PC주변기기 납품업체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주컴퓨터의 제품기획 및 부품구매 관계자들이 협력업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트북PC 구입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현주컴퓨터 협력업체들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200만원대 펜티엄4 노트북PC를 울며겨자먹기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중순 약 50여대의 노트북PC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한 PC주변기기 업체는 구입물량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직원들에게구입가격의 70% 정도 수준에 판매하거나 추석연휴에 이벤트를 개최해 소비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달초에 10여대의 노트북PC를 구입한 한 PC주변기기 업체 관계자는“현주컴퓨터에서 노트북PC 구매요청이 들어와 협력업체 예우차원에서 2대를 구입한다고 통보했는데, 약 1시간후에 담당 임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10대를 추가 구입할 것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구입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또 “노트북PC를 구입한 후, 현주컴퓨터와 PC주변기기 납품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2~50대의 현주컴퓨터 노트북PC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몇백만원어치 노트북PC를 강제로 구입했다는 불쾌감보다는 지난 4월 첫제품을 선보인 노트북PC가 판매부진으로 협력업체에게 강매한다는 게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주컴퓨터 관계자는 “영업팀에서 개별적으로 노트북PC 구매를 고려중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화를 건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회사차원에서 공식적으로 PC주변기기 납품업체에게 노트북PC 구매를 위한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 또는 협력업체에게 물품구입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영기자>
이같은 문제는 현주컴퓨터가 모니터·키보드·주기판·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FDD) 등 PC주변기기를 자사에 납품하는 약 30여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초부터 자사가 지난 4월 출시한 노트북PC를 100대 이상 강매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PC주변기기 납품업체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주컴퓨터의 제품기획 및 부품구매 관계자들이 협력업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트북PC 구입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현주컴퓨터 협력업체들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200만원대 펜티엄4 노트북PC를 울며겨자먹기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중순 약 50여대의 노트북PC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한 PC주변기기 업체는 구입물량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직원들에게구입가격의 70% 정도 수준에 판매하거나 추석연휴에 이벤트를 개최해 소비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달초에 10여대의 노트북PC를 구입한 한 PC주변기기 업체 관계자는“현주컴퓨터에서 노트북PC 구매요청이 들어와 협력업체 예우차원에서 2대를 구입한다고 통보했는데, 약 1시간후에 담당 임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10대를 추가 구입할 것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구입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또 “노트북PC를 구입한 후, 현주컴퓨터와 PC주변기기 납품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2~50대의 현주컴퓨터 노트북PC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몇백만원어치 노트북PC를 강제로 구입했다는 불쾌감보다는 지난 4월 첫제품을 선보인 노트북PC가 판매부진으로 협력업체에게 강매한다는 게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주컴퓨터 관계자는 “영업팀에서 개별적으로 노트북PC 구매를 고려중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화를 건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회사차원에서 공식적으로 PC주변기기 납품업체에게 노트북PC 구매를 위한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 또는 협력업체에게 물품구입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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