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60%를 상회하는 등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구성해 그동안 집중단속한 결과, 지난 3~8월 6개월동안 372개 업체의 불법복제 사례를 적발, 검찰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역단속반 32명과 단속지원팀 8명으로 구성된 상시단속반을 풀가동, 지난 4월 276개 업체의 소프트웨어 이용실태를 조사해 177개 업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지난 6개월간 총 596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 372개 업체의 불법복제 사례를 적발했다. 조사대상과 실제 불법복제가 적발된 사례를 분석할 경우 불법복제율은 62.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정통부와 대검찰청 형사과를 비롯해 지방체신청·검찰지청·프로그램심의조정위 등과의 긴밀한 업무협조하에 이뤄졌으며, 서울·부산·충청·전남·경북 체신청 등 8개 체신청 소속 직원이 주축이 됐다.

상시단속반이 발족된 지난 3월의 경우 불법복제 적발업체 수는 8개에 불과했으나, 4월 들어 177개로 급증한 뒤 5월(45개)·6월(54개)·7월(57개)·8월(31개) 등으로 적발업체 수가 매월 50개 안팎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통부는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체신청 소속 단속반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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