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행장 김정태)은 한가위와 전산통합을 기념해 일부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기앞수표(정액 일반) 발행수수료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동안 면제하고 예금(부채)잔액증명서, 주택자금상환(예정)액증명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면제한다.
<박기록기자>
자기앞수표(정액 일반) 발행수수료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동안 면제하고 예금(부채)잔액증명서, 주택자금상환(예정)액증명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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