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선인상가 인수 전주(錢主)는 대한전선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이번 선인상가 인수 자금은 지포럼에이엠씨―한미은행―대한전선 간 맺어진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금융 상품 계약을 통한 대출로, 1년 만기의 ‘단기 자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정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인상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 개발컨설팅사 지포럼에이엠씨가 선인상가 활성화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예정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금융상품 계약은 한미은행에 개설된 대한전선의 ‘특정금전신탁’ 계좌의 돈을 한미은행이 지포럼에이엠씨에 대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본보가 입수가 대한전선과 한미은행 간 ‘특정금전신탁 운영지침’에 따르면, 차주(借主)는 지포럼에이엠씨이고, 대출기간은 1차 6개월, 2차 3개월, 3차 3개월 등 총 1년 만기이며, 대출금액은 1300억원이다.

또 한미은행은 선인상가(선인프라자)에 대해 169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 지포럼에이엠씨로 완전히 이전되는 시점에 채권최고액을 1800억원으로 하는 질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함께 대출실행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면 한미은행이 선인상가를 임의로 처분해 대출금 회수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지포럼이 명실상부한 주인이 된 상태에서 대출만기가 지나면, 이자·신탁 수익 등 400억~500억원을 대한전선과 한미은행 등이 나눠 갖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고광철 임차인조합장은 “특정금전신탁 운영지침에서 지포럼에이엠씨의 선인상가 인수 자금 출처 및 성격이 드러남에 따라 지포럼이 선인상가 활성화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임차인조합은 대한전선을 설득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며 선인상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포럼에이엠씨 관계자는 “선인상가 인수자금이 단기자금인 것은 사실이지만 리파이낸싱을 통해 장기자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7층으로 돼 있는 선인상가 22동을 3개층 증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시도·도면 등을 금명간 상인들에게 제시할 것이며, 오는 11월경 건축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실천활동은 지포럼이 선인상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과 지포럼간의 법정분쟁은 지포럼이 제기한 선인상가 강제 관리 취소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승패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무종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