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이나 혁신능력평가를 곧바로 받아야 하나, 아니면 11월 이후로 미뤄야 하나’

중소기업청이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 벤처기업임을 인정하는 벤처확인제도가 11월부터 바뀌면서 4월 이후 벤처확인기간(2년)이 종료된 상당수 기업들이 혁신능력평가 등의 시점 선택을 놓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개정된 벤처특별법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벤처확인 요건이 강화돼 신규로 확인을 받거나 재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혁신능력평가 50점 이상 및 유형별 확인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기존의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현행 제도에 의해 벤처재확인을 받더라도 10월말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11월 이후 다시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벤처확인제도의 개선으로 혁신능력평가 등을 받으려면 길게는 1개월 정도의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벤처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10월말 이전에 벤처확인기간이 종료되는 기업의 경우 몇달간 유효한 벤처 재확인을 받아야 할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11월 이후 재확인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또 4월 이후 신규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들도 혁신능력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이고 유형별 세부 조치사항이 합당한 기업은 11월1일 이후 자동으로 벤처확인이 연장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벤처확인신청을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특히 혁신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나 개정법률에서 기술평가기업으로 통합되는 신기술개발기업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업체는 재연장이 가능할 지 알 수 없다.

이같은 고민으로 4월 이후 벤처확인기간이 끝난 벤처들의 선택이 갈리면서 벤처기업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기청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줄을 잇고있다. 중기청 벤처넷에 접수된 문의가 1백여건에 이를 정도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만182개였던 벤처기업수는 지난달 1만개 이하로 떨어졌고 3일 현재 9625개로 감소했다. 벤처기업수가 1만개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4개월여만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벤처확인기간이 종료된 업체들이 재확인을 법 개정 이후로 미룬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벤처확인기간이 끝난 A기업은 논란 끝에 지난달 재확인 신청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회사는 당초 개정법률 시행 후 확인신청을 하려 했으나 회사가 입주해있는 무선관리단 IT벤처타워 건물의 입주요건이 벤처확인업체여서 유효기간이 얼마되지 않더라도 확인신청을 했다. 회사 관계자는 ˝벤처확인이 10월 중순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잘못하면 보름짜리 벤처확인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기술개발기업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업체의 고민도 적지않다. 개정법에서는 신기술개발사업에 의한 벤처확인이 없어지고 기술평가기업으로 통합되는데 이 때문에 현 제도의 틀에서 벤처확인을 받아도 향후 현장평가 결과를 받기 전에는 벤처확인이 2년간 자동연장될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법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업무에 대한 문의가 잦아 처리요령을 만들어 안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전〓조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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