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기업실적을 공개, 투명경영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디아의 김도현 사장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발표가 벤처업계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모디아는 국내 모바일 솔루션 업계의 선두주자로 지난해 1월 코스닥에 등록한 이후 매월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는 김 사장은 28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주위에선 “잘 나가는 기업의 CEO가 설마...”라는 반응과 함께 혐의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같은 행위를 저질렀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김 사장은 1988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공학과에 입학했으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역에서 ‘부랑자’ 생활을 한 적도 있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그는 자신이 다니던 S컴퓨터 회사를 인수해 이름과 업종을 바꿔 모바일 솔루션 업계의 선두주자인 동시에 코스닥 ‘황제주’로 키운 입지적인 인물이다. 김 사장이 일으켜세운 모디아는 199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벤처펀드 1호 투자기업으로 선정, 이를 발판으로 엔젤투자자들로부터 액면가의 52배수의 투자를 받았으며, ’2000 벤처기업 전국대회’에서 산업자원부장관상을 받는 등 한마디로 ‘잘나가는’ 벤처였고, 김 사장은 촉망받는 벤처기업인이었다.

김 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핵심쟁점은 그가 창업 전에 이모씨에게 빌린 자금을 기업공개(IPO) 이후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한 자금으로 갚았느냐, 아니면 본인의 돈을 이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시세조정을 하도록 도왔느냐는 것.

금감원은 시세조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와 김 사장의 자금수수가 단순한 금전대차라는 것을 입증할 서류(영수증)가 없는 만큼 김 사장이 이씨에게 제공해 시세조정에 이용된 자금을 김 사장의 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모디아의 이근 이사는 “평가자산이 1000억원을 넘는 김 사장이 6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그 같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자간 송금내역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선위의 발표 이후 김 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오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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