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통신서비스의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 민원이 급증할 경우 통신위원회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도입한 ‘민원예보’가 처음으로 발령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KT가 자사의 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선택요금제중 하나인 ‘가입비 납입형’으로 전환토록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권유해온 데 대해 가입자 불편이 초래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통해 처음으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원예보’는 통신위 통신민원센터에 특정 통신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전 경고와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통신위가 지난 3월 도입한 제도로, 실제로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자사의 시내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해지 때 반환을 전제로 설비비 24만2000원 및 장치비 8000원을 포함해 25만원(대도시 기준)과 월 기본료 3700원을 적용하는 ‘설비비 부담형’과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 6만원을 받는 대신 월 기본료를 5200원으로 높게 책정한 ‘가입비 납입형’ 등 2가지 선택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KT는 최근 설비비 부담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설비비 24만2000원을 돌려주는 대신 가입비 납입형으로 전환할 것을 집요하게 권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통신위 통신민원센터에 접수된 KT의 가입비 납부형 전환 권유로 인한 민원은 최근 하루 2~3건씩 올들어 총 5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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