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21일 음란 성인만화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에 서버를 대여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사 대표 문모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음란 게시물들을 통제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며, 계약서에도 정보의 내용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정보제공업체가 갖도록 돼 있다”며 “피고는 매장을 임대해 준 백화점 업주의 경우 처럼 개별 사업자의 일에 법적으로 책임질 위치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N사는 재작년 6월부터 8개월동안 자사 서버에 ‘성인별곡’이라는 코너를 마련한 뒤 음란성이 짙은 성인만화,소설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체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서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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