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무용 소프트웨어연합(BSA)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은 1996년 70%에서 지난해 48%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같은 감소 추세에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강도높은 단속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 단속방법의 미숙함, 일부 외국업체의 SW만을 집중 단속하는 점 등 SW업계와 사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 불법SW 단속체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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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정부의 불법SW 특별단속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검찰·경찰·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체신청 등 정부부처가 앞장서 대대적인 SW불법복제 단속을 벌여 3월 한달동안 무려 1452곳의 기관 및 기업을 적발했다. 서슬퍼런 단속의 칼날에 닷컴들을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단속기간 동안 문을 닫고 잠적하거나 폐업을 신고하는 등 온통 아우성이었다. 이같은 예고없는 싹쓸이(?)식 단속으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SW불법복제율은 전년보다 8% 떨어진 48%를 기록했다. 8%를 낮추는 대가로 심한 몸살을 앓은 셈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침해 수준과 관련해 기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한단계 낮은 등급인 ‘감시대상국’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BSA 관계자들이 방한해 우리나라의 불법복제로 인한 SW 피해액이 2000년 3억2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8000만달러로 60% 가량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BSA의 로버트 홀리먼 회장은 당시 한국의 불법복제율 48%는 세계 평균인 40%와 선진국의 20%수준에 비해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민감하게 취급하는 미국과의 외교통상 문제에서 이제 정부는 어느 정도 할 말을 찾은 셈이지만 여전히 통상협상 테이블에서 언제든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국내 SW복제율은 50%정도다.

국내 불법 SW단속은 검·경찰, 정보통신부가 연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검·경찰은 지난 1999년에 이어 2001년에 무작위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7월부터 경찰만이 소규모 단속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는 올초 지식정보산업과를 단속총괄팀으로 하고 전국 8개 지방체신청의 정보통신과를 지역단속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를 단속지원팀으로 하는 상시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 상시단속반은 사법경찰권 부재와 SW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도 BSA가 감시활동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다 국내외 80여 SW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SPC가 자체 SW불법복제 조사를 통한 고소·고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주)마이크로소프트·오토데스크코리아·한국매크로미디어 등 일부 외국계업체들은 자체 전담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김승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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