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체가 개발한 가상사설망(VPN) 솔루션 간의 상호연동이 이르면 10월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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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시스템·어울림정보기술·대정아이앤씨·F&F시큐어텍·시큐아이닷컴·싸이젠텍·시큐어넥서스·시그엔·이노크래프트·브르소인터내셔널 등 10개사 대표는 14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현재 각 사가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VPN 솔루션간 상호연동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어울림정보기술 등 일부 업체가 정보통신부에 VPN 솔루션간 상호연동 테스트를 제안했으나, 정통부는 VPN 업체마다 상호연동에 대한 시각이 다른 데다 정부가 시장질서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 철저하게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일임한 바 있다.
이날 모임에서 각 사 대표들은 상호연동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조만간 각 사의 실무자들끼리 모임을 갖고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VPN 솔루션간 상호연동 테스트의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보보호산업협희의 주최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TTA의 경우는 현재 ‘ION’(Interoperable Open Network)이라는 상호운용성 시험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어, 별 무리 없이 VPN 상호연동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미 음성·데이터통합(VoIP) 솔루션 등이 ION 시험서비스를 통해 상호운용성 검증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1~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걸렸던 VoIP 솔루션의 전례를 감안할 때 빠르면 오는 10월 말이면 VPN 솔루션간 상호연동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사 대표들은 이날 모임에서 국내 VPN 솔루션간 상호연동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산 VPN 솔루션까지 테스트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한·중·일 3국간 VPN 솔루션의 상호연동 테스트도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각 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성공여부는 속단하기 이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상호연동 테스트를 실시하려면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테스트를 지원할 엔지니어를 파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며 “테스트 참여 여부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VPN 솔루션간 상호연동 테스트에 참여할 것인지를 놓고 벌써부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민옥기자>한민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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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시스템·어울림정보기술·대정아이앤씨·F&F시큐어텍·시큐아이닷컴·싸이젠텍·시큐어넥서스·시그엔·이노크래프트·브르소인터내셔널 등 10개사 대표는 14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현재 각 사가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VPN 솔루션간 상호연동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어울림정보기술 등 일부 업체가 정보통신부에 VPN 솔루션간 상호연동 테스트를 제안했으나, 정통부는 VPN 업체마다 상호연동에 대한 시각이 다른 데다 정부가 시장질서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 철저하게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일임한 바 있다.
특히 TTA의 경우는 현재 ‘ION’(Interoperable Open Network)이라는 상호운용성 시험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어, 별 무리 없이 VPN 상호연동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미 음성·데이터통합(VoIP) 솔루션 등이 ION 시험서비스를 통해 상호운용성 검증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1~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걸렸던 VoIP 솔루션의 전례를 감안할 때 빠르면 오는 10월 말이면 VPN 솔루션간 상호연동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사 대표들은 이날 모임에서 국내 VPN 솔루션간 상호연동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산 VPN 솔루션까지 테스트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한·중·일 3국간 VPN 솔루션의 상호연동 테스트도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각 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성공여부는 속단하기 이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상호연동 테스트를 실시하려면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테스트를 지원할 엔지니어를 파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며 “테스트 참여 여부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VPN 솔루션간 상호연동 테스트에 참여할 것인지를 놓고 벌써부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민옥기자>한민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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