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는 공정위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20%이내 50%이내에서 깎아주거나 고발을 면제하는 등 제재 수준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금까지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법위반관련 증거자료를 피심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나 피심인이 요구할 경우 증거자료의 복사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예방적 차원에서 광고 등에 대해 내리는 임시중지명령도 과거에는 서면으로 심의해 결정했으나, 소비자나 사업자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구술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이 스스로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수락해 약식절차로 처리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도 정식절차와 마찬가지로 위법 사실에 대한 심리를 하도록 했다.
CP란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교육, 감독, 편람 등을 통해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토록 하기 위해 7월 도입됐으며, 삼성전자, KT, 기아자동차, KTF, LG산전, LG전선, LG전자, SKT, 포스코, LG화학, 롯데쇼핑, 신세계, 한화유통, LG홈쇼핑, 현대백화점, SK글로벌, SK, LG-MRO, 아시아나항공 등이 시행중이다.
<함영훈기자>함영훈기자>
공정위는 또 지금까지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법위반관련 증거자료를 피심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나 피심인이 요구할 경우 증거자료의 복사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예방적 차원에서 광고 등에 대해 내리는 임시중지명령도 과거에는 서면으로 심의해 결정했으나, 소비자나 사업자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구술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이 스스로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수락해 약식절차로 처리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도 정식절차와 마찬가지로 위법 사실에 대한 심리를 하도록 했다.
CP란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교육, 감독, 편람 등을 통해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토록 하기 위해 7월 도입됐으며, 삼성전자, KT, 기아자동차, KTF, LG산전, LG전선, LG전자, SKT, 포스코, LG화학, 롯데쇼핑, 신세계, 한화유통, LG홈쇼핑, 현대백화점, SK글로벌, SK, LG-MRO, 아시아나항공 등이 시행중이다.
<함영훈기자>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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