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www.kedma.or.kr 회장 최영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의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이 달 말까지 전국 시, 군, 구청에 새법에 맞게 보완 신고해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전국 시, 군, 구청에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나 허위 신고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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