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표문수)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 고객’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과 2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제공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수해로 피해를 입은 011·017 고객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5회선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8월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통화료)에 대해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지역 SK텔레콤 지점에 △풍수해피해 사실확인서(수해지역 읍·면·동사무소 발급)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998년 전국적인 수재 피해 때 고객 2600명에게 3억여원, 2000년 4월 강원지역산불 피해 때 2억여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강희종기자>강희종기자>
이에 따라 올해 여름수해로 피해를 입은 011·017 고객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5회선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8월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통화료)에 대해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지역 SK텔레콤 지점에 △풍수해피해 사실확인서(수해지역 읍·면·동사무소 발급)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998년 전국적인 수재 피해 때 고객 2600명에게 3억여원, 2000년 4월 강원지역산불 피해 때 2억여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강희종기자>강희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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