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사전규제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6일 ‘소비자보호 제도의 개편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PL법 시행으로 설계·제조·표시 등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공급업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현행의 사전규제는 완화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비자보호 제도 체계에서 사업자는 PL법 시행에 따라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형식승인, 안전검사 표시, 광고 규제 등을 받고 사후에도 제품의 결함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등 전천후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기업경영 활동에 창의성을 발휘하고 힘들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PL법과 사실상 중복되는 규제는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보호는 이해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보완하고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연기자>박정연기자>
전경련은 6일 ‘소비자보호 제도의 개편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PL법 시행으로 설계·제조·표시 등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공급업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현행의 사전규제는 완화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비자보호 제도 체계에서 사업자는 PL법 시행에 따라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형식승인, 안전검사 표시, 광고 규제 등을 받고 사후에도 제품의 결함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등 전천후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기업경영 활동에 창의성을 발휘하고 힘들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PL법과 사실상 중복되는 규제는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보호는 이해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보완하고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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