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을 내세워 할인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알아낸 뒤 적립금 등 명목으로 고객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망된다.
김모씨(서울 마포구)는 A사라는 할인카드 업체의 군산지사 전화도우미(텔레마케터)로부터 콘도 이용료 등의 각종 할인혜택이 있는 할인카드를 휴대폰을 통해 소개받은뒤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알려줬다가 매월 3만원씩 총 39만6000원이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알고 당황했다. 적립금 여부에 대해 A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없기 때문이다.
김모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A사는 월 3만여원가량 고객 신용카드를 통해 적립금을 받는다며 할인카드를 이용해 쌓이는 포인트를 적립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 철회는 쉽지 않았다.
이처럼 할인카드 발급 명목으로 고객의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알아낸 뒤 각종 명목으로 고객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비자 피해사례중 할인카드 관련 피해는 1만40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39건)에 비해 529.6%나 늘어났다.
할인카드업체들은 경품에 당첨됐다고 접근해 물품·서비스 구입시 각종 할인혜택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하거나, 전화설문조사를 한 다음 사은품을 미끼로 가입을 권유하기도 한다.
할인카드 업체가 고객의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은 무차별적으로 휴대폰에 전화해 각종 할인 혜택으로 고객의 관심을 끌고 가입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연체 사실이 없는지 알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고객의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요구한다.
특히 할인카드 업체가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제시하는 할인 혜택은 기존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뛰어넘는 수준이지만 현실성을 떨어진다고 소비자들은 털어놨다.
김모씨에게 피해를 입힌 A사의 경우, 리터당 65원의 주유할인을 비롯해 수수료 없이 3000만원 대출, 보험료 15% 할인, 휴대폰 이용요금 35% 할인, 항공권 35% 할인 등 귀가 솔깃한 혜택들이지만 대부분 서비스가 제한돼 있거나 실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
소보원측은 “텔레마케터에게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는 것은 계약체결을 의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철회서를 내용증명과 함께 할인카드사와 신용카드사에 제출하면 일정액의 위약금을 물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무종기자>김무종기자>
김모씨(서울 마포구)는 A사라는 할인카드 업체의 군산지사 전화도우미(텔레마케터)로부터 콘도 이용료 등의 각종 할인혜택이 있는 할인카드를 휴대폰을 통해 소개받은뒤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알려줬다가 매월 3만원씩 총 39만6000원이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알고 당황했다. 적립금 여부에 대해 A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없기 때문이다.
김모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A사는 월 3만여원가량 고객 신용카드를 통해 적립금을 받는다며 할인카드를 이용해 쌓이는 포인트를 적립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 철회는 쉽지 않았다.
이처럼 할인카드 발급 명목으로 고객의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알아낸 뒤 각종 명목으로 고객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할인카드업체들은 경품에 당첨됐다고 접근해 물품·서비스 구입시 각종 할인혜택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하거나, 전화설문조사를 한 다음 사은품을 미끼로 가입을 권유하기도 한다.
할인카드 업체가 고객의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은 무차별적으로 휴대폰에 전화해 각종 할인 혜택으로 고객의 관심을 끌고 가입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연체 사실이 없는지 알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고객의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요구한다.
특히 할인카드 업체가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제시하는 할인 혜택은 기존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뛰어넘는 수준이지만 현실성을 떨어진다고 소비자들은 털어놨다.
김모씨에게 피해를 입힌 A사의 경우, 리터당 65원의 주유할인을 비롯해 수수료 없이 3000만원 대출, 보험료 15% 할인, 휴대폰 이용요금 35% 할인, 항공권 35% 할인 등 귀가 솔깃한 혜택들이지만 대부분 서비스가 제한돼 있거나 실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
소보원측은 “텔레마케터에게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는 것은 계약체결을 의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철회서를 내용증명과 함께 할인카드사와 신용카드사에 제출하면 일정액의 위약금을 물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무종기자>김무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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