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경고제도가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15일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경고제도, 투자참고사항 공표, 조회공시 등에 대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경고제도는 주가가 ‘최근 5일간’급등한 종목의 매매 관여가 많은 특정 증권사 영업점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해 ‘최근 3일간’로 단축했다.
종전에는 단순히 특정 증권사의 영업점에서 허수주문이 많을 경우에만 해당 영업점에 경고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종목별로 주문관여율, 취소율, 취소수량, 매도관여율 등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해당 영업점에 사전 경고키로 했다.
취소주문이 많은 특정계좌가 발견되면 해당 영업점을 사전 경고대상에 포함시켜 다수 종목에 걸친 허수주문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 최근 20일간 상승률 및 하락률 상위종목 10개, 당일중 주가변동성 상위종목 10개를 각각 공표하고 최근 3일간 거래상위 10개계좌의 매매관여도가 높은 종목도 발표해 투자자들에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조회공시 대상도 현재는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이상매매와 풍문이 동시에 확인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상매매가 확인되거나 풍문에 의해 주가가 단기 급등락하는 등 어느 한쪽만 해당되면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남상훈기자>남상훈기자>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15일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경고제도, 투자참고사항 공표, 조회공시 등에 대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경고제도는 주가가 ‘최근 5일간’급등한 종목의 매매 관여가 많은 특정 증권사 영업점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해 ‘최근 3일간’로 단축했다.
종전에는 단순히 특정 증권사의 영업점에서 허수주문이 많을 경우에만 해당 영업점에 경고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종목별로 주문관여율, 취소율, 취소수량, 매도관여율 등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해당 영업점에 사전 경고키로 했다.
또 최근 20일간 상승률 및 하락률 상위종목 10개, 당일중 주가변동성 상위종목 10개를 각각 공표하고 최근 3일간 거래상위 10개계좌의 매매관여도가 높은 종목도 발표해 투자자들에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조회공시 대상도 현재는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이상매매와 풍문이 동시에 확인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상매매가 확인되거나 풍문에 의해 주가가 단기 급등락하는 등 어느 한쪽만 해당되면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남상훈기자>남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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