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주식을 사세요.’

25일 증권예탁원은 6월 결산법인의 연간 배당과 12월 결산법인의 중간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간 배당을 실시하는 6월 결산법인은 58개사(상장법인 28개, 코스닥등록법인 26개, 3시장 지정법인 4개사)이며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5개사( 상장법인 10개, 코스닥등록법인 5개)이다.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상장기업은 삼성전자, 삼성SDI, 한독약품, 한국쉘석유, 신흥, 포스코, 위스컴, 한국포리올, 한국단자공업, 한국화인케미칼 등이며, 등록기업은 로지트코퍼레이션,한국선재, 하나투어, 대동스틸, 일야하이텍 등이다.

현재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통해 26일까지 매수(28일 결제)하거나, 장외에서 29일까지 매수해 명의개서를 완료하면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한 권리확보가 가능하다.

또 현재 6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자신의 이름이 해당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9일까지 증권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또는 해당회사를 방문해 반드시 명의개서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용어설명 :

명의개서〓상법 제337조에 따라 기명주식의 소유자가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에 대해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 주식배당 및 단주대금 수령권, 주주총회 의결권, 무상주식 인수권,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청약권리) 및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 등 각종 권리를 배분받지 못하게 된다.

<남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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