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방어책(PLD: Product Liability Defence)’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를 대비해 문서 작성 및 보관을 체계화하고 관련 업체와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며, PL보험에 가입해 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과감한 대책은 소송을 당하기 전 적극적인 리콜을 시행해 문제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문서보관은 체계적으로〓안전상의 검토결과를 사내 문서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 출시가 오래된 제품은 현물을 남기는 것이 좋다.

보관해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계발계획서, 도면, 설계지시서, 제품규격 등 기획개발설계기준 관련 문서, 제조공정, 품질관리, 검사기록 등 생산관련기록, 설계지시서, 외주처 관리기록 등 협력업체 발주문서, 시험방법과 성적서 출하 및 판매기록 취급설명서 및 제품 카탈로그 판매용문서 애프터서비스, 수리기록 리콜 등에 관한 기록이다. 이러한 문서는 최소 PL법 상 소멸시효인 제조물공급후 10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메일도 법적효력 있다〓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법정에서 증거문서로 유효하다. 단, 원본의 소재, 작성자 명의, 작성 연월일이 명확해야하고 일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데이터가 입력돼야 한다.

또 기록된 내용의 발생시기와 입력된 시기가 일치해야 하며 작성방법과 작성시기가 컴퓨터에서 출력된 문서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유통계약시 책임부담을 최소화하라〓부품, 원재료 제조사, 유통사, 판매사와 계약할 때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PL사고 예방 및 방어의무, 협력의무, 정보제공의무, PL보험가입 의무, 구상권 등에 대해 미리 정해둬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본계약서 상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송 전 분쟁처리기구를 활용하라〓소송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5일 PL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하는 것을 비롯해 내달부터 업종별 분쟁조정기구가 설립된다. 소보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과 변화사협회의 중재위원회 등이 운영중이다.

◈PL보험에 가입하라〓소송이 제기되면 일단 변호사 착수금이 든다. 패소했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지연이자 등도 부담해야 한다. 보험은 손해보험사의 개별보험과 중기협중앙회의 단체보험이 있다. 그러나 PL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은 아니다.

계약할 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보상 지급 절차와 액수, 기업 의무사항 등을 숙지해야한다. 단체보험의 경우 가입 후 기재사항이 변동했거나 매출액이 가입 당시의 125%를 초과하면 통보해야 한다.

◈제품 결함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소송이 발생하면 기업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음을 입증하면 사고 원인이 다른 데에 있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또 제품이 안전기준 준수 여부, 동일 타입 제품의 사고이력을 제시하거나 경고라벨, 취급설명서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출하 후의 문제를 증명하면 면책된다.

<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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