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콩,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반드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규정으로 시행되던 LMOs 표시제가 한층 강화돼 LMOs의 명칭과 종류, 용도 등은 물론 수입업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도 제품에 명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산자부가 LMOs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책임기관을 맡고 ▲복지부(식용·보건의료용 LMOs 관할) ▲농림부(농업·임업·축산용 LMOs) ▲해양수산부(수산용 LMOs) ▲산자부(산업용 LMOs) ▲환경부(환경정화용·환경방출용 LMOs) ▲과학기술부(시험·연구용 LMOs) 등이 해당분야의 LMOs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범국가적인 LMOs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설립되고, LMOs의 수·출입, 위해성평가, 관련법·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구축된다.
이 시행령은 LMOs의 잠재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됐으며, 의정서가 발효되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김은정기자>
산업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산자부가 LMOs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책임기관을 맡고 ▲복지부(식용·보건의료용 LMOs 관할) ▲농림부(농업·임업·축산용 LMOs) ▲해양수산부(수산용 LMOs) ▲산자부(산업용 LMOs) ▲환경부(환경정화용·환경방출용 LMOs) ▲과학기술부(시험·연구용 LMOs) 등이 해당분야의 LMOs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범국가적인 LMOs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설립되고, LMOs의 수·출입, 위해성평가, 관련법·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구축된다.
이 시행령은 LMOs의 잠재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됐으며, 의정서가 발효되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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