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신용카드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회의를 소집하면서 민원평가와 분쟁조정에 대한 기준을 예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드사의 소비자보호에대한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예시된 사안은 최대한 카드사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본인 모르게 발급된 카드사용대금의 보상책임은 본인이 카드회원 입회신청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은 것 만 인정되면 카드사가 전액 보상처리토록 했다. 또 카드사가 카드발급시 본인에게 직접 카드발급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나 카드가 본인에 의해 사용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도 역시 카드사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카드사용 대금의 보상 역시 법정대리인을 통한 카드 발급 취소절차를 거쳐 카드사가 전액 보상처리토록 했다.

도난·분실의 경우 접수일부터 60일전 이후(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전액 보상처리가 원칙이다.

회원의 부주의나 강도를 당해 비밀번호가 노출돼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사가 보상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카드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누설된 경우에는전액 보상처리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대금을 연체한 회원에게 폭언.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부모 등 친·인척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서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납을 유도하는 행위, 심야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행위, 기타 사생활, 직장생활의 평온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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