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은 7월말까지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는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13일 금감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14일 예정된 전체회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2003년 말까지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세부계획서를 다음달말까지 받기로 했다. 금감위는 카드사들이 제출하는 계획서의 건전성 등을 검토, 승인한뒤 분기별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해말 현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은 57%이며 매각한현금서비스 채권을 포함하면 68%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감축에 나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훈기자>함영훈기자>
13일 금감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14일 예정된 전체회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2003년 말까지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세부계획서를 다음달말까지 받기로 했다. 금감위는 카드사들이 제출하는 계획서의 건전성 등을 검토, 승인한뒤 분기별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해말 현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은 57%이며 매각한현금서비스 채권을 포함하면 68%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감축에 나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훈기자>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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