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진보네트워크, 발전노조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수사기관 열람 제도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3조의2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민변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열람제는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신을 했는지와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의 IP까지 포함돼 있고,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빼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통신비밀의 자유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국가 권력이 국민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감시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신체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주거의 자유와 불가침,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위헌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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