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관련부처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공업배치법을 전면개정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선 것은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미래산업으로 꼽고 있는 이른바 6T 신산업의 신규공장을 물류와 연구인력 확보 등이 용이한 수도권에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산업의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에고안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 건축물의 인·허가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가 사전 부처협의에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입법화를 위한 행정부내 절차 뿐만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쟁점사항의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법예고안 뭘 담았나〓입법예고안은 기업이 차세대 성장산업과 관련한 투자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도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들 신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해 집적지를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산자부는 지역별 조사를 거쳐 산업집적 활성화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며,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 공업용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육성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해택은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는 물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연구소· 지원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는 50% 감면 등이다.
또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자부 장관이 산업집적정책심의회를 거쳐 기업규제가 최소화되는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보조금인 지역개발 보조금제도를 도입, 수도권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가운데 낙후도가 심한 1∼40위까지의 입지촉진지역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 공장설립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공장설립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이고,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된다.
◆입법까지는 진통 따를 듯〓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업배치법 개정이 부처간 협의가 무시된 채 이뤄진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건교부측은 우선 인구와 시설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를 경우 이번 개정의 핵심 사항중 하나인 수도권 입지 규제대상 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인·허가 간소화 방안 등 각론에서도 건교부의 고유업무를 침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입법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양 부처의 의견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며,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낙영기자>
그러나 이번 입법에고안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 건축물의 인·허가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가 사전 부처협의에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입법화를 위한 행정부내 절차 뿐만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쟁점사항의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법예고안 뭘 담았나〓입법예고안은 기업이 차세대 성장산업과 관련한 투자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도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들 신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해 집적지를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산자부는 지역별 조사를 거쳐 산업집적 활성화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며,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 공업용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육성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해택은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는 물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연구소· 지원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는 50% 감면 등이다.
또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자부 장관이 산업집적정책심의회를 거쳐 기업규제가 최소화되는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보조금인 지역개발 보조금제도를 도입, 수도권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가운데 낙후도가 심한 1∼40위까지의 입지촉진지역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 공장설립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공장설립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이고,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된다.
◆입법까지는 진통 따를 듯〓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업배치법 개정이 부처간 협의가 무시된 채 이뤄진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건교부측은 우선 인구와 시설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를 경우 이번 개정의 핵심 사항중 하나인 수도권 입지 규제대상 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인·허가 간소화 방안 등 각론에서도 건교부의 고유업무를 침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입법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양 부처의 의견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며,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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