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부처간 견해차로 인해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의 세부심의기준안을 29일 발표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그간 논란이 돼 온 PK(Player Killing)와 패치 심의기준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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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당초 내달 1일로 예정된 등급재분류 시행은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요구를 수렴, 공청회 개최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PK에 대해 원칙적으로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하되 사용자 상호간의 합의나 게임의 구성상 합의를 본 상태에서 발생하는 결투는 그 폭력성의 정도와 제재(패널티) 정도에 따라 12세 또는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패치(Patch)는 버그 수정이나 네트워크환경 개선, 밸런싱 조정, 불법 플레이 차단을 위한 디버깅 프로그램의 경우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다만 그래픽·시나리오·사운드·맵·아이템 등 콘텐츠 패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영등위에 신고한 이후 등급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행성게임은 실정법상 불법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용불가에 해당하나, 현금이나 환금성 경품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카지노류 게임을 제외한 화투·포커·경마·빙고 게임에 한해 성인용(18세 이상)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으면 이용 불가이나, 마일리지 포인트와 보너스 포인트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문화부와 영등위는 이 기준안에 대해 내달 초 관련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세부심의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잠정안에 대해 업체·단체·개인은 내달 10일까지 문화부 게임음반과와 영등위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준안 확정 이후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도가 전면 실시되면, 영등위는 해당 업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등급분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유예기간 이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6월 중 공청회 결과를 수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시행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택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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