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외산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금전적·업무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기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당장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공급사들이지만, 이들이 자신들이 공급하는 SW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없어 원천징수 비율을 미리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편법을 쓸 가능성이 높아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그 영향이 돌아가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원천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은 해당 기업의 업무편의 도모 측면은 물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SW는 일단 한국내 법인이나 지사를 두지 않은 채 리셀러 등 국내 영업협력사를 통해 도입되는 외산 SW다. 국내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이들 SW 가운데, ‘사용료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있다. 한국내 법인이나 지사가 있더라도, 리셀러 등이 법인이나 지사를 통하지 않고 본사로부터 직접 수입·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사용료 소득은 SW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는 별개로 해당 SW를 사용하기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소득을 얻는 것을 말한다.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SW의 저작권을 지닌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결정되는데, 현재 미국과 일본산 SW에 대해서는 10%,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15% 등이며,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는 통상 약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관할 세무서가 실제 사용료 소득이 일어났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동선 맥&파트너 회계사는 “기업용 SW가 공급될 경우 대체로 설치·구축 및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 따르지만, 이 가운데 어느 부문에서 과연 ‘고도의 기술이전’이 발생하는 지를 일선 세무당국자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세무당국의 ‘해석’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과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조세당국과, 이를 피해 수익을 올리려는 공급업체간 기술이전과 노하우 등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체들의 이의신청 등으로 원천징수분을 돌려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세법적용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소지도 없지 않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신정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조세당국이 사용료 소득 조항을 조세 관련법에 포함시킨 것은 무형의 자산을 통한 수입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며 “갈수록 SW나 서비스 같은 무형자산의 거래비중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열.송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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