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 KT 지분 매각과 관련, SK텔레콤이 KT의 최대주주로 부상하자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통신사업자인 KT가 ‘SK텔레콤 때리기’에 나서는 등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25일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 출국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은 KT의 2대주주 이하로 지분을 낮춰야 한다”면서 “만일 KT지분을 낮추지 않을 경우 이는 정부정책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는 그동안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과 민원기 통신업무과장 등이 “SK텔레콤이 KT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SK텔레콤이 KT 경영권을 인수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SK텔레콤의 KT 지분 취득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중이며 경쟁 제한성이 분명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의 KT 주식 취득과 관련, “경쟁제한성이 있으면(SK텔레콤에게 KT 지분)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경쟁 제한성이 없다 하더라도 독과점 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여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SK텔레콤 때리기’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부처 외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KT도 그동안의 ‘조용한 대응’에서 탈피, 정부의 강경 기조와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상철 KT 사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이 KT의 2대주주 이하로 지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양사가 갖고 있는 상대방 주식을 맞교환(스와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 남중수 재무실장은 더 나아가 “SK텔레콤이 스와핑을 거절할 경우 깜짝 놀랄만한 대응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KT에 대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남 실장이 밝힌 ‘놀랄만한 대응’은 현재 ▲SK텔레콤 지분 0.73% 추가 매입을 통해 보유 주식규모를 10% 이상 늘려 상법에 따라 SK텔레콤의 KT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소멸시키는 방안 ▲보유중인 SK텔레콤의 주식을 SK텔레콤에 가장 비우호적인 기업에 전량 매각하는 방안 ▲SK텔레콤 경영권 인수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정부와 KT의 전방위 공세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의미 부여를 축소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 주식을 매입한지 1주일도 안돼 되팔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민영화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라며 “사유재산인 재산권 문제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전제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K텔레콤이 확보한 주식을 재매각할 경우 주주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스와핑방식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루져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가 ‘민영화 성공’이라는 치적에 매달려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KT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SK텔레콤은 “KT의 ‘놀랄만한 대응’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엄포용”이라며 “KT는 보편적서비스나 접속료문제 등 정부 정책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스처 수준에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백용대기자>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25일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 출국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은 KT의 2대주주 이하로 지분을 낮춰야 한다”면서 “만일 KT지분을 낮추지 않을 경우 이는 정부정책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는 그동안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과 민원기 통신업무과장 등이 “SK텔레콤이 KT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SK텔레콤이 KT 경영권을 인수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SK텔레콤의 KT 지분 취득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중이며 경쟁 제한성이 분명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의 KT 주식 취득과 관련, “경쟁제한성이 있으면(SK텔레콤에게 KT 지분)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경쟁 제한성이 없다 하더라도 독과점 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여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SK텔레콤 때리기’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부처 외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KT도 그동안의 ‘조용한 대응’에서 탈피, 정부의 강경 기조와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상철 KT 사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이 KT의 2대주주 이하로 지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양사가 갖고 있는 상대방 주식을 맞교환(스와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 남중수 재무실장은 더 나아가 “SK텔레콤이 스와핑을 거절할 경우 깜짝 놀랄만한 대응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KT에 대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남 실장이 밝힌 ‘놀랄만한 대응’은 현재 ▲SK텔레콤 지분 0.73% 추가 매입을 통해 보유 주식규모를 10% 이상 늘려 상법에 따라 SK텔레콤의 KT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소멸시키는 방안 ▲보유중인 SK텔레콤의 주식을 SK텔레콤에 가장 비우호적인 기업에 전량 매각하는 방안 ▲SK텔레콤 경영권 인수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정부와 KT의 전방위 공세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의미 부여를 축소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 주식을 매입한지 1주일도 안돼 되팔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민영화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라며 “사유재산인 재산권 문제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전제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K텔레콤이 확보한 주식을 재매각할 경우 주주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스와핑방식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루져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가 ‘민영화 성공’이라는 치적에 매달려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KT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SK텔레콤은 “KT의 ‘놀랄만한 대응’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엄포용”이라며 “KT는 보편적서비스나 접속료문제 등 정부 정책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스처 수준에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백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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