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쇼핑몰과 홈쇼핑 업체는 상거래와 관련해 표시광고, 계약청약철회, 대금결제 및 재화공급, 소비자불만과 분쟁처리 등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 내용을 소비자가 요청하면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관계 전문가와 법률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거쳐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업은 광고에서 주문, 결제, 불만내용까지 거래와 관련한 전단계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 소비자 분쟁 발생시 판매자 뿐 아니라 결제업자, 배송업자도 분쟁과 관련한 거래기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 정보를 도용해 소비자 손해가 우려될 경우 사업자가 본인확인이나 주문정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변조된 정보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사이버머니, 전자상품권 등 전자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상법에 따라 발행잔고 총액의 50% 이상을 지급보증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일지라도 운영수당 등이 유사하면 다단계사업자로 인정하고 다단계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청약철회를 판매원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지숙기자>한지숙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관계 전문가와 법률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거쳐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업은 광고에서 주문, 결제, 불만내용까지 거래와 관련한 전단계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 소비자 분쟁 발생시 판매자 뿐 아니라 결제업자, 배송업자도 분쟁과 관련한 거래기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 정보를 도용해 소비자 손해가 우려될 경우 사업자가 본인확인이나 주문정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변조된 정보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일지라도 운영수당 등이 유사하면 다단계사업자로 인정하고 다단계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청약철회를 판매원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지숙기자>한지숙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