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민간분야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1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심사·인증해주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정보통신업체들의 인증 신청을 받아 정통부의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를 통해 ‘3년’ 유효기간의 인증을 내주게 된다.

특히 심사결과에 대한 인증 여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인증대상에는 기간·별정·부가통신 등 전기통신사업자 외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정보통신서비스업체로부터 일정시설의 운영 등을 아웃소싱 받은 업체 등도 포함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내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관련해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갱신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때 유효기간은 갱신심사 후 3년으로 정했다.

정통부 황의환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업체의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이 전체 조직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돼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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