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민간분야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1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심사·인증해주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정보통신업체들의 인증 신청을 받아 정통부의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를 통해 ‘3년’ 유효기간의 인증을 내주게 된다.
특히 심사결과에 대한 인증 여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인증대상에는 기간·별정·부가통신 등 전기통신사업자 외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정보통신서비스업체로부터 일정시설의 운영 등을 아웃소싱 받은 업체 등도 포함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내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관련해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갱신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때 유효기간은 갱신심사 후 3년으로 정했다.
정통부 황의환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업체의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이 전체 조직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돼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김동원기자>
이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정보통신업체들의 인증 신청을 받아 정통부의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를 통해 ‘3년’ 유효기간의 인증을 내주게 된다.
특히 심사결과에 대한 인증 여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인증대상에는 기간·별정·부가통신 등 전기통신사업자 외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정보통신서비스업체로부터 일정시설의 운영 등을 아웃소싱 받은 업체 등도 포함된다.
정통부 황의환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업체의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이 전체 조직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돼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김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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