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수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제조물책임(PL)법이 우리나라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데도 불구, 현재까지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의 준비나 대비책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PL법 대응을 위한 자구책으로 자체 대책반을 설립하거나 전담인원을 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PL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사적인 PL 경영체제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에게 PL 마인드를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CEO의 결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고경영자에서 말단사원에 이르기까지 PL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회사전체가 이른바 ‘전천후 PL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다음으로 PL전담조직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기업의 매출규모, 품목수, 전체 종업원수 등 기업실정에 따라 적절한 PL전담부서를 만들거나, PL위원회·PL전담반(TFT) 등을 구성해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 또 사용설명서 및 주의나 경고 표시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각종자료의 기록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PL위험을 분산시키는 작업과 함께 PL사고 발생시의 처리 방식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조물책임사고의 예방(PLP)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첫째, 설계상의 결함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품의 안전수준을 설정하고 필요시에는 설계를 보완하는데, 관련규격·법령기준·PL사고사례 등을 광범위하게 참고해 검토해야 한다. 또 사용자·사용환경·제품상태 등을 고려해 제품의 사용방법을 예측해야 한다.
둘째, 제조상의 결함을 예방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구입사양·납품검사·보관 및 관리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원재료 및 부품수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또 제조 및 검사관리를 개선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셋째, 출하와 판매단계의 PL대책도 필요하다. 수량 및 모델 등 출하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계약사항 이행여부, 품질검사 실시여부,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와 경고라벨표시여부, 모델에 맞는 취급설명서를 첨부했는지, 포장상태와 취급상의 안전성 등을 세밀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AS 및 리콜대책에 충실히 준비하고 있는지, 제품 폐기시의 PL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제조물책임사고의 방어(PLD)대책은 사고 발생전과 사고발생후의 방어대책으로 나눠 추진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의 방어 대책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내의 PL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내의 문서관리의 체제를 정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설계 관련문서를 당시의 안전기준과 그후의 개정을 포함해 정비하고, 설계지시서를 포함한 외주 및 납품관련문서를 정비해 체제를 갖춰야 한다. 또 제조공정·품질관리·제반 검사 등의 결과와 판매문서·계약서·CM관련 자료 및 AS와 리콜에 관련된 기록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비치해 내부에서 누가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거래선·협력업체·관련기업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원인 규명, 손해배상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물론 PL사고 방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게 정리해둬야 한다.
결함원인 규명, 피해자 교섭, 소송대책 등 PL분쟁의 해결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또한 사고발생 제품의 회수 또는 수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추가 사고 발생 여지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불만이나 클레임에 대응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제조물책임(PL)법이 우리나라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데도 불구, 현재까지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의 준비나 대비책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PL법 대응을 위한 자구책으로 자체 대책반을 설립하거나 전담인원을 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PL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사적인 PL 경영체제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에게 PL 마인드를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CEO의 결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고경영자에서 말단사원에 이르기까지 PL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회사전체가 이른바 ‘전천후 PL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다음으로 PL전담조직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기업의 매출규모, 품목수, 전체 종업원수 등 기업실정에 따라 적절한 PL전담부서를 만들거나, PL위원회·PL전담반(TFT) 등을 구성해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 또 사용설명서 및 주의나 경고 표시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각종자료의 기록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PL위험을 분산시키는 작업과 함께 PL사고 발생시의 처리 방식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제조상의 결함을 예방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구입사양·납품검사·보관 및 관리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원재료 및 부품수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또 제조 및 검사관리를 개선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셋째, 출하와 판매단계의 PL대책도 필요하다. 수량 및 모델 등 출하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계약사항 이행여부, 품질검사 실시여부,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와 경고라벨표시여부, 모델에 맞는 취급설명서를 첨부했는지, 포장상태와 취급상의 안전성 등을 세밀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AS 및 리콜대책에 충실히 준비하고 있는지, 제품 폐기시의 PL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제조물책임사고의 방어(PLD)대책은 사고 발생전과 사고발생후의 방어대책으로 나눠 추진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의 방어 대책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내의 PL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내의 문서관리의 체제를 정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설계 관련문서를 당시의 안전기준과 그후의 개정을 포함해 정비하고, 설계지시서를 포함한 외주 및 납품관련문서를 정비해 체제를 갖춰야 한다. 또 제조공정·품질관리·제반 검사 등의 결과와 판매문서·계약서·CM관련 자료 및 AS와 리콜에 관련된 기록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비치해 내부에서 누가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거래선·협력업체·관련기업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원인 규명, 손해배상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물론 PL사고 방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게 정리해둬야 한다.
결함원인 규명, 피해자 교섭, 소송대책 등 PL분쟁의 해결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또한 사고발생 제품의 회수 또는 수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추가 사고 발생 여지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불만이나 클레임에 대응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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