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종합유선방송국(SO) 주식지분을 초과 소유한 LG홈쇼핑에 대해 해당 주식지분을 3개월 이내(7월 21일까지) 매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LG홈쇼핑은 방송법령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전국 77개 구역)의 5분의 1(15개 구역)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의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1개 SO에 지분 참여, 방송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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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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