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외전화 요금이 통합 고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시외전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정착시키기 위해 데이콤, 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을 KT 시내전화 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키로 방침을 확정, 10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고지서 발급 비용이 약 200억원(데이콤 120억원, 온세통신 8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복수의 요금고지서가 한장으로 통합·발부됨으로써 후발사업자는 가입자 모집 등 마케팅 측면에서 경쟁력이 향상되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공정경쟁의 여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는 복수의 요금청구서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돼 관련민원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시외 전화시장은 KT, 데이콤, 온세통신 등 3개 사업자의 경쟁구도 및‘사전선택제’ 등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효경쟁의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 정통부의 판단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KT가 87%로 사실상 독점체제를 굳히고 있고, 데이콤(9%)·온세통신(4%)은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외전화요금 통합고지는 지난해 10월 정통부가 발표한 ‘시외전화 경쟁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돼 왔으나 사업자간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어오다 KT가 이날 ‘연내 통합고지 실시’라는 기본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시외 전화요금에 대한 통합고지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국제전화 요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통부 민원기 통신업무과장은 “복수 고지서 발부문제가 전체 민원의 75%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다”며 “여론조사 결과 데이콤 또는 온세통신 시외전화를 이용하던 고객이 다시 KT 시외전화로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수의 고지서 발부로 인한 불편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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