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공중전화의 시내 및 시외 1대역(30㎞이내) 요금이 3분 한통화당 현행 50원에서 70원으로 8.1% 인상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공중전화의 시내전화 및 시외 1대역 요금을 다음달부터 3분당 현행 5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고, 시외전화 2대역(30㎞∼101㎞) 및 3대역(101㎞이상) 요금을 모두 1분당 70원으로 단일화하는 등 공중전화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중전화를 이용한 시외전화 2대역 요금은 현행 53초당 50원에서 1분당 70원으로, 3대역은 36초당 50원에서 1분당 7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거는 통화요금도 현행 27초당 50원에서 38초당 70원으로 인상된다.
정통부 민원기 통신업무과장은 “그동안 공중전화 요금이 이동전화로 인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97년 이후 연간 1382억원씩 적자가 누적돼 총 누적 적자규모가 6912억원에 달해 부득히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인상으로 공중전화의 원가 보상률은 현행 72.1%에서 79%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민 과장은 “공중전화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이용량이 많은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LM통화요금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평균 15.4% 요금이 인하되며, 이번 요금조정으로 총 6269억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KT는 5월1일부터 114안내서비스의 이용료를 건당 80원에서 100원으로 25.0% 인상키로 하는 조정안을 정통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정보통신부는 22일 공중전화의 시내전화 및 시외 1대역 요금을 다음달부터 3분당 현행 5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고, 시외전화 2대역(30㎞∼101㎞) 및 3대역(101㎞이상) 요금을 모두 1분당 70원으로 단일화하는 등 공중전화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중전화를 이용한 시외전화 2대역 요금은 현행 53초당 50원에서 1분당 70원으로, 3대역은 36초당 50원에서 1분당 7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거는 통화요금도 현행 27초당 50원에서 38초당 70원으로 인상된다.
정통부 민원기 통신업무과장은 “그동안 공중전화 요금이 이동전화로 인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97년 이후 연간 1382억원씩 적자가 누적돼 총 누적 적자규모가 6912억원에 달해 부득히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인상으로 공중전화의 원가 보상률은 현행 72.1%에서 79%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민 과장은 “공중전화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이용량이 많은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LM통화요금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평균 15.4% 요금이 인하되며, 이번 요금조정으로 총 6269억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KT는 5월1일부터 114안내서비스의 이용료를 건당 80원에서 100원으로 25.0% 인상키로 하는 조정안을 정통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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