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4일부터 보통주로만 주가지수를 산출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주가지수를 산출할 때 보통주와 구형우선주 주식수를 합하고 보통주 주가를 곱한 뒤 기준시가총액으로 나눴다”면서 “그러나 선물·옵션시장의 성장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시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보통주로만 주가지수를 산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KOSPI와 KOSPI200, KOSPI100, KOSPI50, 산업별지수 등 증권거래소가 발표하는 모든 지수이다.
현재 구형 우선주는 지난 1996년 12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현재는 의결권이 없으면서 배당조건이 있는 채권적 성격의 신형우선주만 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선물간 연계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대형 구형우선주의 주가지수 산출기준이 국제수준에 맞게 됐으며 투자자들의 시장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수 있게 됐다고 증권거래소는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이와 함께 다음달 2일부터 신규상장종목의 주가지수 산입시기를 상장후 30일후에서 상장일 다음 거래일로 단축키로 했다.
<박상현기자>박상현기자>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주가지수를 산출할 때 보통주와 구형우선주 주식수를 합하고 보통주 주가를 곱한 뒤 기준시가총액으로 나눴다”면서 “그러나 선물·옵션시장의 성장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시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보통주로만 주가지수를 산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KOSPI와 KOSPI200, KOSPI100, KOSPI50, 산업별지수 등 증권거래소가 발표하는 모든 지수이다.
현재 구형 우선주는 지난 1996년 12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현재는 의결권이 없으면서 배당조건이 있는 채권적 성격의 신형우선주만 발행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이와 함께 다음달 2일부터 신규상장종목의 주가지수 산입시기를 상장후 30일후에서 상장일 다음 거래일로 단축키로 했다.
<박상현기자>박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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