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및 콘텐츠 서비스와 후불식 전화결제(ARS), 영상·음반 업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직권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10일부터 청소년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 이들 4개 업종의 불공정 약관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PC게임과 온라인게임은 서버다운 등에 따른 캐릭터·아이템의 소실 등 사이버상의 재산권 피해와 온라인 데이터 손실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 등을 담은 불공정 약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대금을 청구하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도용, 사이트 폐쇄 등의 적법성 여부와, 계약철회나 환급거부 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영상·음반업의 경우 대형극장의 직영 매점 외 구입한 음식물 반입금지, 음반가격을 높이는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거래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후불식 전화결제 사업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 없는 청소년의 요금 결제 실태와 부당 요금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6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 콘텐츠 사업과 관련한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이택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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