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위치한 벤처기업 A사. 1999년 창업한 이 회사는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에 벤처캐피털 심사역으로부터 한가지 제안을 받았다. 벤처기업 등록요건을 맞춰 줄 테니 좋은 조건으로 투자협상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놓은 제안 중에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토대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투자금액을 자사의 벤처펀드에 출자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업대출이 어렵던 시절에 은행이 대출금액의 일부분을 자사 은행계좌에 예탁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에 해당되는 투자제의였다.
A사 임원은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심사역은 이러한 투자관행이 벤처등록을 앞두고 있는 초기 벤처업계에는 상당히 관행화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A사 임원은 이 심사역의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벤처등록이 상당기간 늦춰졌다고 고백했다.
벤처기업의 첫 관문인 벤처인증을 받는 과정부터 소규모 기업은 이렇듯 자의반 타의반으로 ‘유혹’에 노출된다. 벤처기업이 벤처등록에 필요한 갖가지 규정을 맞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편법행위를 일삼거나, A사의 경우처럼 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벤처산업 특별법’에 따르면 ▲총지분의 10% 이상을 벤처캐피털이 출자했거나 ▲전년도 4분기의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일정범위내에 있거나 ▲특허·실용신안 및 신기술개발사업 비중이 크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등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승인된다.
이들 규정을 맞추기 위해 굳이 편법을 써가면서 벤처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싶지만 투자재원이나 인력지원 등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초기기업에게는 그렇지가 않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술지원 보증, 세제혜택 등 창업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벤처등록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IT업계에 불어닥친 한파로 상당부분의 벤처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이 벤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이었다. 신용등급이 취약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과 별도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였다.
당시 창업 3년차를 맞은 벤처기업 B사도 운용자금과 해외진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차 프라이머리 CBO 프로그램에 총 10억원의 투자유치제안서를 신청했다. 그러나 최종 기업가치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CBO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자금유치일정에 맞춰 예정에 둔 계획을 모두 포기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상 물러설 수 없었기에 B사는 다시 3차 CBO를 준비했다. 그런데 신청일을 얼마 앞두고 한 컨설턴트가 찾아왔다. 벤처 CBO를 받기 힘드니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총 10억원의 CBO 자금 중 5~10% 가량을 일종의 ‘성공보수’로 주고 착수금조로 수백만원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B사 사장은 결국 CBO를 포기했지만, 솔직히 당시에는 그 사람의 제의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C사는 지난해 중국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본격적으로 사세 확장단계에 있는 디지털가전 벤처기업이다. 이 회사는 당초 여러 벤처캐피털로부터 고배수의 투자를 제의받았다. 그러나 중국공장 증설을 위해 정작 투자유치 실무진을 구성하고, 벤처캐피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황은 180도 돌변했다.
그토록 적극적이던 심사역들은 마치 담합이나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투자배수를 낮췄다. 또 몇몇 심사역은 벤처캐피털이 투자하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500~1000주 단위로 지정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도 했다. 큰 돈을 투자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C사는 투자배수문제, IPO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받는 것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로 결국 투자유치계획 자체를 전면 취소했다. 투자유치를 강행했더라면 이들 심사역의 무리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을 거라는 C사의 설명이다.
처기업이 창업기를 무난히 지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려면 투자유치는 필수적인 통과의례다. 그리고 벤처가 투자유치에 나서기 시작할 때 ‘비리’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진다. B사나 C사의 예에서 보듯 심사역과 벤처기업간의 이른바 금전적인 ‘뒷거래’는 이미 벤처업계에 만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초기 벤처기업의 꿈이라면 코스닥 등록일 것이다. 그러나 어렵게 코스닥에 등록한 이후에도 벤처기업은 주가를 올려야 하는 유혹에 계속 시달린다.
코스닥 등록 이후 일부 사이비벤처기업인이 주가조작 등으로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왜곡시키는 사례도 있으나 로비와 편법수주·주가조작·과대홍보 등을 미끼로 코스닥기업에 접근하는 세력도 많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코스닥기업은 대부분 이 같은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IT업체인 B사의 P사장은 “정·관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와 브로커들이 자신을 회사의 고위직으로 영입하면, 기업의 바람막이를 위한 로비를 담당해주거나 자체 기술력으로 따내기 힘든 공사와 프로젝트를 수주해 주겠다”는 제의를 몇 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고백한다. 그는 “주위의 절친한 최고경영자(CEO)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같은 제의를 통해 코스닥기업과 인연을 맺으려는 인사는 전·현직 고위직 관료·국정원·국회의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한국디지탈라인의 경우 당시 사장인 정현준씨가 금융감독원 간부와 결탁해 동방금고의 불법대출을 묵인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관계 인사의 로비와 편법수주 유혹은 코스닥기업의 CEO가 쉽게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 코스닥기업은 일시에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술력을 과대 홍보해 주겠다는 제의나 서류상으로 실적을 부풀려 주겠다는 유혹도 종종 받는다.
전자상거래업체인 A사 관계자는 “한 고위직 인사가 현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에 사장을 참석시켜 회사의 기술력을 제고시키는 홍보기회를 주겠다”는 제의를 해 한동안 고민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기술력 과대포장의 사례로는 비록 비등록법인이긴 하지만 최근 패스21의 윤태식씨 로비사건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전자부품업체를 운영하는 T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분식회계에 따른 회계법인의 제재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들게 됐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부 회계사가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사례비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조작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작전세력의 접근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최근 IT산업이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코스닥시장도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투자와 관련한 벤처비리사건이 잇따라 나타나고, 일부 코스닥기업과 대표가 분식회계와 뇌물공여·주가조작 등으로 코스닥시장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어 국민과 많은 투자자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형태의 비리를 청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벤처비리 척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CEO가 각종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벤처업계는 말한다. CEO가 ‘잿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비리 근절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CEO가 어떤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올바른 벤처정신으로 무장할 때, 국가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건전한 벤처가 육성된다는 얘기다.
또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은 사내에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직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직원에게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인·벤처캐피털·투자기관 심사역 등의 편법과 불법을 막을 투자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벤처 심사역과 벤처업체간의 뒷거래도 따지고 보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투자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는 평가다.
한편 코스닥기업의 경우 감시기관인 코스닥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루머 발생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상훈기자.최경섭기자>남상훈기자.최경섭기자>
업대출이 어렵던 시절에 은행이 대출금액의 일부분을 자사 은행계좌에 예탁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에 해당되는 투자제의였다.
A사 임원은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심사역은 이러한 투자관행이 벤처등록을 앞두고 있는 초기 벤처업계에는 상당히 관행화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A사 임원은 이 심사역의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벤처등록이 상당기간 늦춰졌다고 고백했다.
벤처기업의 첫 관문인 벤처인증을 받는 과정부터 소규모 기업은 이렇듯 자의반 타의반으로 ‘유혹’에 노출된다. 벤처기업이 벤처등록에 필요한 갖가지 규정을 맞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편법행위를 일삼거나, A사의 경우처럼 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규정을 맞추기 위해 굳이 편법을 써가면서 벤처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싶지만 투자재원이나 인력지원 등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초기기업에게는 그렇지가 않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술지원 보증, 세제혜택 등 창업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벤처등록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IT업계에 불어닥친 한파로 상당부분의 벤처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이 벤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이었다. 신용등급이 취약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과 별도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였다.
당시 창업 3년차를 맞은 벤처기업 B사도 운용자금과 해외진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차 프라이머리 CBO 프로그램에 총 10억원의 투자유치제안서를 신청했다. 그러나 최종 기업가치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CBO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자금유치일정에 맞춰 예정에 둔 계획을 모두 포기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상 물러설 수 없었기에 B사는 다시 3차 CBO를 준비했다. 그런데 신청일을 얼마 앞두고 한 컨설턴트가 찾아왔다. 벤처 CBO를 받기 힘드니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총 10억원의 CBO 자금 중 5~10% 가량을 일종의 ‘성공보수’로 주고 착수금조로 수백만원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B사 사장은 결국 CBO를 포기했지만, 솔직히 당시에는 그 사람의 제의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C사는 지난해 중국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본격적으로 사세 확장단계에 있는 디지털가전 벤처기업이다. 이 회사는 당초 여러 벤처캐피털로부터 고배수의 투자를 제의받았다. 그러나 중국공장 증설을 위해 정작 투자유치 실무진을 구성하고, 벤처캐피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황은 180도 돌변했다.
그토록 적극적이던 심사역들은 마치 담합이나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투자배수를 낮췄다. 또 몇몇 심사역은 벤처캐피털이 투자하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500~1000주 단위로 지정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도 했다. 큰 돈을 투자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C사는 투자배수문제, IPO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받는 것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로 결국 투자유치계획 자체를 전면 취소했다. 투자유치를 강행했더라면 이들 심사역의 무리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을 거라는 C사의 설명이다.
처기업이 창업기를 무난히 지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려면 투자유치는 필수적인 통과의례다. 그리고 벤처가 투자유치에 나서기 시작할 때 ‘비리’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진다. B사나 C사의 예에서 보듯 심사역과 벤처기업간의 이른바 금전적인 ‘뒷거래’는 이미 벤처업계에 만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초기 벤처기업의 꿈이라면 코스닥 등록일 것이다. 그러나 어렵게 코스닥에 등록한 이후에도 벤처기업은 주가를 올려야 하는 유혹에 계속 시달린다.
코스닥 등록 이후 일부 사이비벤처기업인이 주가조작 등으로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왜곡시키는 사례도 있으나 로비와 편법수주·주가조작·과대홍보 등을 미끼로 코스닥기업에 접근하는 세력도 많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코스닥기업은 대부분 이 같은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IT업체인 B사의 P사장은 “정·관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와 브로커들이 자신을 회사의 고위직으로 영입하면, 기업의 바람막이를 위한 로비를 담당해주거나 자체 기술력으로 따내기 힘든 공사와 프로젝트를 수주해 주겠다”는 제의를 몇 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고백한다. 그는 “주위의 절친한 최고경영자(CEO)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같은 제의를 통해 코스닥기업과 인연을 맺으려는 인사는 전·현직 고위직 관료·국정원·국회의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한국디지탈라인의 경우 당시 사장인 정현준씨가 금융감독원 간부와 결탁해 동방금고의 불법대출을 묵인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관계 인사의 로비와 편법수주 유혹은 코스닥기업의 CEO가 쉽게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 코스닥기업은 일시에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술력을 과대 홍보해 주겠다는 제의나 서류상으로 실적을 부풀려 주겠다는 유혹도 종종 받는다.
전자상거래업체인 A사 관계자는 “한 고위직 인사가 현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에 사장을 참석시켜 회사의 기술력을 제고시키는 홍보기회를 주겠다”는 제의를 해 한동안 고민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기술력 과대포장의 사례로는 비록 비등록법인이긴 하지만 최근 패스21의 윤태식씨 로비사건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전자부품업체를 운영하는 T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분식회계에 따른 회계법인의 제재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들게 됐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부 회계사가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사례비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조작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작전세력의 접근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최근 IT산업이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코스닥시장도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투자와 관련한 벤처비리사건이 잇따라 나타나고, 일부 코스닥기업과 대표가 분식회계와 뇌물공여·주가조작 등으로 코스닥시장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어 국민과 많은 투자자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형태의 비리를 청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벤처비리 척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CEO가 각종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벤처업계는 말한다. CEO가 ‘잿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비리 근절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CEO가 어떤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올바른 벤처정신으로 무장할 때, 국가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건전한 벤처가 육성된다는 얘기다.
또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은 사내에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직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직원에게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인·벤처캐피털·투자기관 심사역 등의 편법과 불법을 막을 투자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벤처 심사역과 벤처업체간의 뒷거래도 따지고 보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투자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는 평가다.
한편 코스닥기업의 경우 감시기관인 코스닥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루머 발생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상훈기자.최경섭기자>남상훈기자.최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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