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장문철 경찰대 교수)는 28일 분쟁조정을 신청한 ’ziebart.co.kr’ ’cartier.co.kr’ ’nescafe.co.kr’ 등 3개 사건 조정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들은 해당 도메인 이름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정보사회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내 도메인이름분쟁 해결과 인터넷 주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내의 산하위원회로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장기간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법원의 재판절차보다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분쟁조정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면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메인 이름에 관한 이전 또는 말소절차가 진행된다.

조정위원회의 장문철 위원장은 “.KR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는 인터넷 주소자원인 도메인 이름이 투기의 대상이나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메인 이름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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