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연합회·중앙회의 정치관여 행위가 금지된다.
중소기업청(www.smba.go.kr)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해 전국 750여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조합기능 활성화 체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중소기업 관련 조합 등에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대전〓조규환기자>
중소기업청(www.smba.go.kr)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해 전국 750여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조합기능 활성화 체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중소기업 관련 조합 등에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대전〓조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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